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42 소재 팽나무고개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인계동 방면에서 남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350,207원이 들도록, 위 모닝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87,8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4. 21: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영광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매교동 242 소재 팽나무고개 삼거리 앞 노상까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