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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국내 판매 책들과 연계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촉한 후 2017. 2. 28. 20:04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9에 있는 신한 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E이 사용하는 계좌( 신한 은행, F) 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E이 알려준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비닐 봉지로 포장되어 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D ’으로 E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2017. 3. 5. 03:36 경 화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E이 알려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비닐 봉지로 포장되어 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다가 필로폰을 쉽게 투약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E과 함께 일하기로 결심하고 필리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와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2017. 3. 18.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마닐라 불상의 장소에서 E을 만 나 E으로부터 국내에서 판매할 필로폰 불상량( 약 70그램 추정) 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팬티 속에 숨긴 다음 비행기를 이용해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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