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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1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5: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원천 교 사거리에서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원천 호수 쪽에서 신 갈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삼성전기 쪽에서 신 갈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 남, 31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TG 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병신새끼 차로도 못 지킨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자, 이에 화가 나 상향 등을 켜고 약 5km 가량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15:05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앞에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 세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협박의 정도를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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