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6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8:48 경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기흥 역 앞 교차로 강남 대 쪽에서 신 갈 쪽으로 4 차로 중 3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기흥 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4 차로에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이 앞 차량이 다 빠져나갔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4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할 때 출발하여 진행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경적을 울리며 기흥 역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 표시로 상향 등을 켜자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행을 하다가 다시 한 번 추돌을 유발할 듯이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 세워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