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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562
특수협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2. 14:3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신 갈 분기점 램프 구간에서 D FM 트랙터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6 세) 이 E 한성 6.5 톤 플러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 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수 회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한 것에 화가 나, 2 차로를 따라 운전 중인 피해자 차량을 우측 갓길을 통하여 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우측 갓길에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후 피해자와 위 가항과 같은 보복 운전 건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47cm) 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2. 14:3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신 갈 분기점 램프 구간에서 E 한성 6.5 톤 플러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D FM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A(67 세) 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졸음 운전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수 회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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