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6:30 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5152번 길 2에 있는 신 갈 분기점 인근 영동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였고, 피해자 D(40 세) 은 피해자 E( 여, 40세), 피해자 F( 여, 12세) 이 동승하고 있던
G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갑자기 끼어든 피고인 차량에 놀라 상향 등을 켜며 항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상향 등을 켜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에서 급정차를 하고, 이를 피해 5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차량을 따라 5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재차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에서 급정차를 하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에서 서행을 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피해자 운전 차량 및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화면
1. 피 애자 운전 차량 및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