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4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3:47 경 의정부시 평화로 신 터미널 앞 교차로 상을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교육청 쪽에서 신 터미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마침 피해자 D(25 세, 남) 운전의 E 벤츠 차량이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싼 타 모 승용차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 우측 차로에 걸쳐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을 중앙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지한 후 안경집을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