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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7: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소재 법원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신 갈 쪽에서 동 수원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매탄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4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 세, 남)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33,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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