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4 2019고단95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9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07. 27. 1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14:05경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목포시 B에 있는 'C' 1층 자판기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7. 14:11경, 같은 날 14:13경 목포시 B에 있는, G 1층 H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각각 제시하여 2회에 걸쳐 28,500원 상당의 담배 6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39,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42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목포시 I에 있는 ‘J’ PC방'에서부터 목포시 K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