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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13 2019고단77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7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3. 저녁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4. 10:11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담배 2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11:15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4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담배 1보루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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