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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20고정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0. 0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0. 0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주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김밥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06:4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슈퍼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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