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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고단2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8. 17:43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 18:4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B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체크카드는 제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것을 피고인이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양 사용하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8. 19: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 19: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의 결제장치에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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