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1. 12:4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 호프집에 이르러 건물 틈 사이로 그곳 뒷마당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형 접이식 자전거를 발견하자 나무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들어가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부터 같은 달 18. 02:50경 사이에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체크카드 3개, 장기기증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8. 02:5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등 대금 16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9. 02:00경 목포시 M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N’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8. 20. 05:13경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