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 9.경 피고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2,767㎡, (주소 2 생략) 도로 3,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그 때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토지수용 등 토지에 관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사실상 도로부지로 점유를 개시하였던 사실, 원고의 산하 기관이었던 동작구청장(서울특별시의 각 구는 1988. 5. 1.자로 자치구로 되었다)이 비치,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82. 9. 16.경 및 1983. 9. 16. 위 동작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과세물건으로 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 등의 납부고지를 하여 피고로부터 위 재산세 등을 납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의 소유인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고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 및 그 번복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