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만을 매수하여 시유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해 온 경우, 무단점유로 인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점유자가 계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이래 그 토지를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안에서,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당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점유자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임야 1,3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4. 9. 4. 소외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5.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가 이를 포괄승계하여 1991. 12.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건립한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원고가 1962. 6.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1962. 6.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 개시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로서 늦어도 1982. 6. 30.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때 이 사건 토지가 공유지(공유지)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62. 6.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서울특별시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서울특별시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