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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54),671]
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향교가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하면서 나무를 심고 관리·보존한 토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소유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재단 산하 진잠면 향교가 대전 유성구 교촌동 151 사적지에서 약 600년 전부터 설립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사실, 위 향교는 주변의 같은 동 154 임야 3,6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비롯하여 같은 동 152의 4 전, 152의 5 전, 155의 1 전, 149의 1 대, 149의 2 전, 150의 2 전 등과 연접하고 있고, 그 외곽에는 152의 3 대, 153 대, 157 전, 175 전 등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 위 향교를 둘러싼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현재 원고 재단의 소유이거나 과거 원고 재단의 소유였고, 특히 이 사건 임야는 위 향교의 대성전 뒷담과 연접해 있으면서 주변 토지와 함께 위 향교의 뒷산으로서 향교를 감싸안은 삼태기 형상의 토지로 주위 토지의 형상이나 도로 등에 의하여 향교터와 일체로 보이는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하여도 대성전 좌측 담장쪽에 이 사건 임야로 통하는 문이 있었으나 담장을 새로 축조하면서 폐쇄된 사실, 위 향교는 그 설립 이래 계속하여 장의, 전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그 주변의 원고 재단 소유의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77㎡ 및 이에 연한 위 157 전 559㎡는 현재 위 향교의 관리인인 소외 1이 전 관리인인 망 소외 2 및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3(위 소외 2, 소외 3의 점유·관리기간도 각 10년 이상임)에 이어 1985.경부터 콩밭으로 점유·경작하고 있으며, 위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부분 3,318㎡에는 위 향교의 관리인들이 대대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그 안에 우거져 있는 관목 및 작은 소나무들을 연료로 채취하여 관리인의 땔감은 물론 향교 제례시의 필요에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령 수백년 가량의 아름드리 적송 2, 30그루를 관리·보존하면서 점유해 온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1955. 5. 1. 지적이 복구되어, 1994. 11. 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재단 산하 위 향교는 적어도 지적복구된 1955. 5. 1.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고, 이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 5.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재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향교의 관리인이 경작한 이 사건 임야 중 위 ㈁ 부분은 원고 재단 소유의 위 157 전을 경작하면서 경계를 침범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재단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 재단의 위 ㈁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재단이 원심 판시 ㈁ 부분뿐만 아니라 ㈀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재단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재단의 위 ㈀ 부분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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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6.12.4.선고 96나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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