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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10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전 2,3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8,39,40,41,42,43,44,45,33,34,38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6. 2. 6. 소외 C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에 있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70평을 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ㄴ” 부분 242㎡에서 들깨,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

⑶ 이 사건 토지의 상단 부분에 D(E)의 소유로 추정되는 주택 및 축사가 있고, 가운데 부분에 원고의 재배지가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원고의 재배지 옆으로 위 주택 및 축사와 경계를 이루는 소로가 형성되어 있다.

⑷ 원고는 1977. 2. 26. 이 사건 토지 아래 부분에 접한 F 전 1,0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⑸ 피고는 1996.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증인 G

나. 판단 ⑴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2. 6. 이 사건 토지 중 재배지를 점유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2016. 2. 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제3자에게 사정되었으나 피고는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B 전 1,200평은 소외 H에게 사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가단32604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참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다만 피고 이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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