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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나53681
소유권이전청구 및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친 망 C은 1978년경 강화군 B 대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이전의 점유, 사용자로부터 매수하였고, C의 건강이 악화되어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1994. 6. 30.경부터 2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구 토지대장에는 D이 1911. 5. 27.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국유재산관리법상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므로, 현재 D의 실재(實在)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국유재산관리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국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며,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참조),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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