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친 망 C은 1978년경 강화군 B 대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이전의 점유, 사용자로부터 매수하였고, C의 건강이 악화되어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1994. 6. 30.경부터 2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구 토지대장에는 D이 1911. 5. 27.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국유재산관리법상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므로, 현재 D의 실재(實在)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국유재산관리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국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며,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참조), 제3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