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7가단35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13. 10. 8. 하동군 C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D가 사정받은 토지이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 망 E, 부 망 F 등이 1890년대 또는 1930년대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망 F가 사망한 1971. 10. 11.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망 D는 사망하였고 상속인도 없으므로,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1991. 10. 11.경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참조). 나.
원고는 망 D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망 D가 사망한 이후 그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