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0667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 8.경부터 1986. 5.경 사이에 파주시 B 답 4,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8필지(C, D, E, F 임야 및 G, H, I, J 토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K금식기도원’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973. 3. 중순경 L 임야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위 기도원의 진입도로, 조경지 등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M로 되어 있는데, 그 후손을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2.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37254 판결 참조). 또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