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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2178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잡종지 72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4.11.1. 경기 연천군 B 전 218평을 C리(C里)에 사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경기 연천군 B 잡종지 721㎡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6. 1. 4.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경기 연천군 E을 본적지로 하는 F은 1951. 7. 30. 사망하여 손자인 망 G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G는 2019. 5. 11. 사망하여 배우자인 H, 자녀인 원고 및 I, J, K가 그를 공동상속 하였다. 라. 경기 연천군 C리(C里)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L리(L里), M리(M里)와 병합하여 N리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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