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잡종지 72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4.11.1. 경기 연천군 B 전 218평을 C리(C里)에 사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경기 연천군 B 잡종지 721㎡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6. 1. 4.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경기 연천군 E을 본적지로 하는 F은 1951. 7. 30. 사망하여 손자인 망 G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G는 2019. 5. 11. 사망하여 배우자인 H, 자녀인 원고 및 I, J, K가 그를 공동상속 하였다. 라. 경기 연천군 C리(C里)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L리(L里), M리(M里)와 병합하여 N리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