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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8.11.08 2018가단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8차3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 등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2017. 11.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타채1606호, 2018. 3.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타채394호로 C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차31호로 위 추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4. 2. 원고는 피고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4. 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4.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관련된 원고의 보험계약 6건 중 4건은 이미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에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어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은 실효되어 있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고, 그 계약자는 D으로 C이 받을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할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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