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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태백시법원 2016.10.13 2016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2가소86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2가소8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9,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3.부터 2012. 4. 30.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9141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받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4. 7. 11. 4,055,621원, 2014. 7. 9. 6,000,000원, 2014. 6. 27. 580,245원 등 합계 10,635,866원의 추심금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4. 7. 9. 4,053,621원, 2014. 7. 11. 4,055,621원을 추심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추심한 바 없고, 위 추심금에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9,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4. 7. 9. 4,053,6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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