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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27 2019가단3450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B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소8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18. 6.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공동상속인 E과 함께 2018.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느단1038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3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 D에 대한 채권자로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 B는 2018. 9.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8가소819호로, 피고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 2018가소802호로 각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9. 2. 19. 원고에게, 피고 B의 청구에 대하여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피고 C의 청구에 대하여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하여, 그 판결들이 2019. 3. 9. 확정(이하, 위 판결들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만 한다)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8카단37호로,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8카단36호로 각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강원지방경찰청)으로 하여 원고가 망 D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상조회 사망위로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피고 B의 청구금액 1,000만 원, 피고 C의 청구금액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대한민국(강원지방경찰청)은 2018. 7. 26.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1,000만 원(피고 B의 채권가압류와 관련하여)과 1,500만 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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