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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2 2014가합23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2차30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1)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금호산업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05. 6.경 태백관광개발공사(이후 원고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로부터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08. 12. 10. 기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9,027,9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2차3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26.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02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2. 2.경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경위 피고는 2010. 5. 17. 춘천지방법원 2010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1. 2. 11.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이하 ‘1차 회생절차’라 한다), 2011. 4. 11. 춘천지방법원 2011회합1호로 재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2. 1. 26.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이하 ‘2차 회생절차’라 한다). 2차 회생절차에서 2011. 4. 11. 피고 대표이사인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1. 8. 17. 피고 사내이사인 E가 새로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는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157(병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같은 날 F이 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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