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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태백시법원 2016.06.09 2015가단7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3가소685호 판결 및 같은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1차264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1. 9. 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9.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타채204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1. 12. 30.부터 2012. 5. 30.까지 합계 5,726,020원을 추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2. 2. 춘천지방법원 2011개회16613호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한다.”는 중지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1. 1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중지명령에 반하여 추심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3가소68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72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3나3839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4. 8. 4.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89,51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4카확1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은 2014. 8. 15.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춘천지방법원 2011개회16613호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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