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태백시법원 2017.05.11 2016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5차전338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5. 11. 26.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5차전338 물품대금 사건에서, 원고가 1991. 12. 19. 피고로부터 물품명 [교정]을 428,000원에 할부로 구매하고, 1992. 3. 20.이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15. 11. 26. 기준 위 대금 중 326,7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청원인사실로, 원고는 피고에게 1,475,073원 및 그 중 326,710원에 대한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1. 12. 19. 피고로부터 블루베리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것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지급명령 신청일 이전에 1992. 3. 20. 이행지체에 빠진 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신청일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