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6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0:3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다방에서 E, F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잡년, 씹할 년, 사기꾼,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