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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7 2016가단7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각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 B은 2005.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여수시 H 및 여수시 I 등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A은 내가 곗돈으로 불입하라고 10만 원씩 4회에 걸쳐 40만 원을 주었음에도 그 중 3회분 30만 원만 계주에게 납입하고 1회분 10만 원을 횡령한 사기꾼, 도둑년이다”, “A은 성매매 행위를 하고 다니는 잡년이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피고 C은 2005. 3. 8. 14:00경 여수시 J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이웃사람 수명이 모인 가운데 “A이 B의 계돈 10만 원을 훔쳐먹었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원고에게 “도둑년, 잡년, 개같은년, 곗돈 돌라먹은 도둑년”이라고 욕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③ 피고 D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고에게 “저년은 몸을 파는 년이고 남편을 잡아먹고 재혼한 추잡한 도둑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④ 피고 E은 2005년경 여수시 K 소재 목욕탕에서 원고에게 욕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⑤ 피고 F은 2005년경 원고가 피고 B의 곗돈 10만 원을 도둑질했다고 하면서 “도둑년, 미친년”이라고 욕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⑥ 피고 G는 2002년경 여수경찰서 앞에서 원고와 원고의 남편을 폭행하였고, 2005년경 원고가 피고 B의 곗돈 10만 원을 도둑질했다고 하면서 “도둑년, 미친년”이라고 욕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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