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드빚 등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자에게 맡겨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목적, 기망의 정도,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까지 1억 5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