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5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단과 편취 액수, 편취금의 사용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