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지속기간, 태양,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T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피해 중 5,000만 원이 변제되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 T에 대하여 각 5,000만 원의 피해변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향후 위 피해자의 반경 5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위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