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17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매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합계 1억 8,0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