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4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년여에 걸쳐 합계 약 2억 8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한 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위 횡령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목적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까지 1억 6,500여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