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14. 6. 11. 법률 제12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위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 내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였다.
다.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3. 5.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4. 11.자로 공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 384필지 중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2.까지 계약이 체결된 123필지(계약금액 35,103,831,700원)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491,453,6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 8. 26. 486,511,65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486,511,6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에 486,511,6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