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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누7685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법 등’이라 한다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과 같이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건축법 등과는 입법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건축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가한 의도는 취학 수요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 건축법이 적용되는 모든 관련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한다

거나 제32조와 제40조에서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각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건축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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