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누7685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법 등’이라 한다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과 같이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