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3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