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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3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1: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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