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0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632-2 반월농협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3:3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68-11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