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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단9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 108동(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00:5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주공15단지 15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01:18경 안산시 단원구 G, 주공15단지 1512동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I에게 “야 십할 놈아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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