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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1 2016가단786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기간 2015. 4. 9.부터 2017. 4. 8.까지, 2회 이상 차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9. 이후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4.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5.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등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는, 2015. 8. 9.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5. 20.부터 2016. 4. 8.까지 합계금 7,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2016. 5. 8.까지 미지금 차임이 6,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8.까지의 연체 차임 6,500,000원과 2016. 5. 9.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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