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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76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점을...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23.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4만 원(관리비, 부가세 포함, 매월 1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4. 11. 1.부터 2015. 2. 28.까지 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이를 연체한 사실 소장에서 '2015. 3월분까지 차임을 지급받았다

'는 기재는 계산 착오로 보임 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4. 무렵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연체 차임 15개월 18.75일분(10,000,000원 ÷ 640,000원 = 15.625개월)에 해당함이 계산상 명백하며, 이는 2015. 3. 1.부터 2016. 1. 14.까지의 연체 차임과 2016. 1. 15.부터 2016. 6. 19.까지(18.75일은 19일로 본다)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충당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2016.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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