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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9 2017가단74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3. 2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매월 20일에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8. 20.부터 2016. 8.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월분 차임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8. 원고에게 연체 차임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2017. 4. 24.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3. 20.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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