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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0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강동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평슬래브지붕...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2009. 4. 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09. 3. 30.부터 2011. 3.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2013. 11.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2014. 12. 10.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3. 11. 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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