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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666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8. 10.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매월 2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8. 10. 26.~2010.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②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피고가 2015. 6. 26.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9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제4조, 민법 제640조 참조. 피고가 2015. 6. 26.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그 해지권은 피고가 2015. 12. 14. 연체 차임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6. 1. 26.경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다시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연체 사실도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980만 원은 원고가 구하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중 2015. 6. 26.~2016. 1. 25.까지의 금액 980만 원(= 140만 원 × 7개월)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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