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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에 있는 대구대삼거리 교차로를 하양교 쪽에서 C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봉회네거리 쪽에서 하양교 쪽으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플러스냉장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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