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23:1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효로 40길 6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를 경산세무서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의 상태나 속도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윈스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여,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배기파이프 교환 등 수리비가 2,265,36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