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락네거리 쪽에서 하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AIRBLADE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