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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3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1617-1에 있는 신천대로의 편도 2차로 고가도로를 두산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고가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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