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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성시장네거리 쪽에서 대구은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링컨콘티넨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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