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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산 쪽에서 반야월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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